2025년05월10일 2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위반횟수는 1회이며, 가중이나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
- ②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- ④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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